메인화면으로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5번 재판 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프레시안DB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24일 오전 11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상고 이유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수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을 누락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상고로 이뤄진 대법원 심리에서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으로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 일부를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된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거나 콘텐츠를 제작해 개시한 점 등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