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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 되려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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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 되려 고소 당해

피해자 경고 글 협박으로 느꼈다며 고소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가명)가 자신에 대한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김 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건을 이송받을 예정이다.

피해자 김 씨를 고소한 사람은 2차 가해자 오 모씨다. 오 씨는 사건 당시 김 씨에게 익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욕설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오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오 씨의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고소장은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1심 선고 이후 김 씨가 오씨의 본명과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은평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곧 수사에 착수해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새벽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귀가 중이던 김 씨를 뒤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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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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