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대출 연장을 알선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임원과 이를 공여한 용역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 법무사 사무장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8천만 원을 수수했다. C씨는 대출업무 알선과 관련해 조합으로부터 5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23년 3월 조합 측으로부터 대출 기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를 C씨에게 소개했다.

C씨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은 B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한 새마을금고 측에 청탁 취지를 전달했다. 직후 조합의 대출기한이 1년 연장되자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 초 조합으로부터 5억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조합장과 공모해 대출 연장 알선을 정상적인 금융컨설팅인 것처럼 위장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2023년 6월 초 대출 연장 대가로 A씨에게 2억8천만 원을 건넸고 A씨는 그 일부인 2천500만 원을 B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조합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점을 확인한 뒤 범죄 수익 총 8억5천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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