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정보 및 인지 부족으로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수급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급여부터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까지 생계와 문화생활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먼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80만 원 장제급여가 지급되며 출산 시에는 70만 원 해산급여가 지원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용 통장 개설도 가능하며 시중은행에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세금과 관련된 혜택으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면제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등초본 발급 시 통합민원 수수료가 면제된다. 해당 구청이나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필품과 관련된 지원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당 2500원에,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은 10kg당 1만 원에 정부양곡을 구매할 수 있는 정부양곡 할인 서비스가 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연간 1인당 14만 원 한도 문화누리카드가 제공돼 영화, 공연,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5~18세 아동·청소년에게는 월 최대 10만5000원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지원된다. 여성청소년의 경우 월 1만4000원 상당 생리용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는 이와 관련해 신규 수급자 책정 세대를 대상으로 이러한 복지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변동사항 신고 의무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급자 대상 안내문 발송을 강화해 복지 급여 예산 누수를 줄이고 공정한 복지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빈틈없이 제공되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및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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