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애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의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 심의·의결 및 재심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으나, 이 사건을 재검토해달라는 재신고를 받고 이날 감사원 이첩을 결정했다.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 이첩을 결정한 데에는 지난 달 방심위 직원의 '양심 고백'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류 위원장에게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 없다는 기존 증언을 번복했다. (☞관련기사 : 방심위 직원의 양심고백 "류희림에게 '동생 민원' 보고했다…양심의 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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