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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尹 탄핵 촉구 문자 사이트' 삭제 요청 긴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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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尹 탄핵 촉구 문자 사이트' 삭제 요청 긴급 의결

민주노총 "문자 발송은 국민의 의사 표현…방심위 결정 이행 의사 전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한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 5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행동' 사이트를 긴급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예고 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신청을 긴급안건으로 제안해 열렸다. 현재 방심위는 윤 대통령이 추천한 류희림·강경필·김정수 3인 위원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류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결정은 헌법상 비밀투표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며 "오는 7일 탄핵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이트이므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에)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으며, 김 위원은 "전화를 하고 후속으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해달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방심위의 조치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공인이고, (문자 발송은)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 표현"이라며 "민주노총은 방심위의 결정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행동' 사이트 이미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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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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