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12조의2는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퇴임한 문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다음으로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재판관이다.
김 권한대행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다 2023년 3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는 문 전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헌재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6월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임명된 후에야 헌재는 다시 9인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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