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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맞춰… 전북엔 또 하나의 '헌법 회복'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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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맞춰… 전북엔 또 하나의 '헌법 회복' 있었다

이성윤 의원, 28년 전북 활대 대광법 개정 의미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난 1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에 있는 전주교대에서 '탄핵보고 및 민생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권의 헌법유린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헌법 회복'의 의미를 도민과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전북도당의 조기 대선 승리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회복을 통한 정권교체 열기와 함께 전북 내 '헌법 회복' 사례가 새롭게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북 의원(전주을)이 4월 1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에 있는 전주교대에서 열린 '탄핵보고 및 민생회복 결의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대한민국 역사상 이승만 전 대통령 때 6번을 포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번 등 12번의 비상계엄이 있었다. 또 전 세계에서 친위 쿠데타는 성공률이 93%이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주권자 국민이 단 2시간 만에 제압했다.

이성윤 전북 출신 의원은 "세계 쿠데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민이 지켜낸 헌법이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고 말했다.

전북도민들에게 있어 윤석열 파면에 맞춰서 또 다른 '헌법 회복'이 있었다. 지난 28년 동안 전북을 차별해오던 대표적인 위헌 법률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이 개정된 것이다.

전북은 대광법이 1997년 본격 시행된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대규모 국비지원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20여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 등 광역시가 있는 광역지자체에는 총 1천250여개 사업에 177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돼 각종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을 갖추는 등 광역교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낙후전북 입장에서 보면 '악법 중 악법'에 해당했다.

전북 정치권은 "낙후전북을 소외하고 불균형의 악순환을 부채질하는 대광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북도민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대광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오직 전북·전주만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현실 속에서 '대광법이야말로 국토균형발전을 명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제11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前文)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제123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광법의 전북 배척으로 지역민들은 곳곳에서 출퇴근 시 교통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주~김제와 전주~완주 구간 등 상당수 구간은 평소에도 차량이 집중될 때마다 통행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정도로 교통정체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대광법이 윤 전 대통령 파면(4월 5일) 직전인 같은 달 2일 국회를 통과해 개정됨에 따라 또 하나의 '헌법 회복'과 같은 엄청난 의미를 더해준다는 지역민들의 환호성이다.

이성윤 의원(전주 을)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에 따라 비로소 헌법이 회복됐다면 '대광법 개정'은 28년 동안 가슴에 피멍이 든 지역민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헌법 회복'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두 헌법 회복 장면은 국민이 윤석열을 파면시킨 그 회복력으로 전북·전주를 살려내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전북·전주를 지켜주신 국민에게 눈물 나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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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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