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대통령을 증인 신청했으나 사실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에서도 대통령 격노가 있었는지 쟁점으로 삼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박 대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박 대령을 지지하는 시민 수십 명도 함께 법정에 자리했다. 일부 시민은 자리 부족으로 법정에 들어오지 못했다.

군검찰은 1심 판결의 항명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지시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도 했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변경을 반대했으나,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군검찰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4명을 증인 신청하기로 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대령 측도 증인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 채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며 2주 이내로 각자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박 대령은 항명죄 및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사 내용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것을 두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구체적 사실이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3년 8월 보직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이후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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