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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 '예선·도선업' 금융·행정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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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 '예선·도선업' 금융·행정 지원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의원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 이다 .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도선(導船)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 도모 및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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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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