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우제류의 구제역 바이러스 집단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고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우제류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임상증상이 없다면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최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3개 농가 돼지 10마리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최초 발생 및 신규 축종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하도록 하고, 이후 추가 발생 시에는 임상증상이 있는 우제류에 대해 선별적 살처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전남은 지침에 따라 구제역 최초 발생 및 신규 축종 농장에 대해서는 전두수 살처분을 시행했다.
이후 임상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우제류에 대해서 부분 살처분을 했다.
이로 인해 영암과 무안에서 최초 발생 한우 농가와 무안 최초 발생 돼지 농가는 전두수를 살처분했다. 이어 추가 확진 농가는 부분 살처분을 진행해 총 살처분 한 우제류는 소 496마리, 돼지 6,959마리 등 총 7,455마리다.
그러나 최근 최초 구제역이 시작된 한우 농가의 경우, 추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돼지 농가도 임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백신 100%접종 이후 집단 항체가 형성되면서 추가 확진이 되더라도 확산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살처분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이후 추가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지 않다가, 19일만에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농가는 기존 환경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무안 17차 농장부터 19차 농장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살처분을 시행한다. 이어 전국 최초로 제설차량을 동원해 주요 도로에 소독약을 살포하면서 고정식이 아닌 움직이는 이동식 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박현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의 경우 여물통 등 환경에 남은 바이러스가 우제류에 묻어 확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임상증상은 없어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소 우려는 있으나 방역조치 해제 시까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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