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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5월 9일까지 신청·접수…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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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5월 9일까지 신청·접수…최대 600만원

▲김제시 2025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실시ⓒ김제시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5월 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0개 업체에 임차료로 약 11억 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 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선택 요건으로 △지역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동의서 등 11종의 제출 서류를 지참 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폐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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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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