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어업인 18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김양식 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형사기동정의 해상 형사 활동으로 면허지 이탈 양식장을 확인하고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난 양식장을 명확히 채증하는 해·공 합동 단속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허가구역을 위반해 김 양식 어업을 한 시설물 총 18곳을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 및 해경 항공기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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