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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료개방 시설 지원금 5천만 원으로 상향…종교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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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료개방 시설 지원금 5천만 원으로 상향…종교시설 추가

충남도의회 ‘충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충남도의회 홍기후의원(사진)이 발의한 '충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주차장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그 지원 시설 기준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면서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 또는 운영시간 외 비어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통행이나 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부서 및 시·군과 협의해 더 많은 무료개방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과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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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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