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군위군에 대해 지난해 첫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61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적정한 재정 처리와 행정 소홀도 지적됐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7월 군위군을 편입한 이후, 지난해 10월 군위군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군위군은 시정 19건, 주의 41건 등 총 6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5명의 공무원은 징계를 요구받았다.
감사에서 특히 부적정하게 처리된 재정 15건, 약 3억9천만원에 대해 회수, 추징 및 감액 등 처분이 내려졌다. 또, 도로 개설 과정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상 매입 절차로 진행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5명에게 징계가 요구됐다.
대구시는 군위군이 운영 중인 읍·면장 관사 9곳에 대해 매각 조치를 취했다. 현재 경북 지역 11개 군 단위 지자체 중 대부분이 읍·면장 관사를 폐지한 상황에서, 군위군도 이를 매각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군위군의 행정 처리 및 재정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