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올해 첫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총 6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전액 도비로 전달됐다.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도비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 지역은 지난 2월초 기준으로 약 700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지난해에는 509명에게 해당 지원금이 전달됐다.
도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5월30일 종료되면서 추가 확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추경 확보 여부를 결정해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은 중복 지원이 안돼 기존에 받은 피해자 외에 추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임차인은 5월30일까지 전남주거복지센터에 신청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행정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