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규정을 어긴 케미컬 운반선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항 5부두에 정박 중인 케미컬 운반선 A호를 화물칸 씻은 물을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선장 B씨(63)와 소속 업체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역을 마친 화물선은 다음 화물을 싣기 전 적재 공간을 물로 세척하는데 해양오염 우려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배출장소와 항행 속력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항행 속력은 배출된 세척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의무규정이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A호는 지난달 2일 경북 OO항에 하역한 뒤 세정수 39㎥를 배출하면서 속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케미컬 운반선의 경우 환경에 유독·유해한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관련 규정을 지켜야한다”며 “입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세척수와 선저폐수 등의 처리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의 배출 규정을 위반하면 선장과 해당 업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분이 내려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