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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방의회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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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방의회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한경봉 의원 대표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현행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같은 사안임에도 피징계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 친분 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지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어 민간위원이 직접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평등한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조례 위임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 및 시군구의회사무국(과)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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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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