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비서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 의장 명의로 이날 오후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자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를 규정해 놓은 헌법재판소 제61조 제2항에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 만큼 우 의장은 즉각적인 접수를 추진했다고 국회는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번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명백한 '월권'으로 봤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두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인해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전날 의장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보고서도 우 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국회의 이번 조치는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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