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퇴비가 쌓여있는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잘 섞어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과학관 1층 종합분석실에 신청하면 된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모 1,500㎡ 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 이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혜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장은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농업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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