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화재 발생 시 배출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재 발생 시 배출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43%는 유독가스 및 연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방연마스크 등 방연 물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시·도 조례를 통해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철 역사, 공연장 등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유독가스나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는 단순한 위험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방연마스크 비치는 화재 초기 대응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대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공간일수록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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