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다회 헌혈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다회 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 헌혈자에 대해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반복적으로 헌혈을 이어온 다회 헌혈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헌혈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혈자의 노고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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