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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자진사퇴 요구에 "한덕수 결정 존중할 따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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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자진사퇴 요구에 "한덕수 결정 존중할 따름" 거부

李 '내란 책임' 지적 받자 "尹과 친구라고 다 책임지나"…여야 지도부·법사위 극한 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사태와 관련, 한 대행으로부터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처장을 면전에 두고 고강도 설전이 오갔고, 여야 지도부도 각자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법제처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 간 결단해 달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저는 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처장의 '내란 공모' 혐의에 공세를 집중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 이 처장에게 "본인의 책임은 없나"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 처장은 이에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 맞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과하다)"며 "개인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정부를 보좌했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직무유기의 공범이다"라고 재차 압박하자, 이 처장은 "유념하겠다"고만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또 이 처장이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그 사람이 수사받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발된 사람이…(범죄자는 아니다)"라며 "그것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소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고 꼬집자 이 처장은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장담하며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했는데 이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마 재판관을 임명해 버렸다. 임명권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김용민), "현상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한 대행이 틀림없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서영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해 "한 총리께서 이전에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말씀하셨을 때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상태였고, 이번에 하신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궐위'가 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취지로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헌법재판관 2명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궐위됐을 떈 당연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회의에서 이 사안 관련 의견을 요청받자 "궐위와 사고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며 "(사고의 경우엔)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 부분에 대한 질문에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하며 "제가 확답드릴 부분이 아니다",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일반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고만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 지도부도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표직 사퇴 직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행정행위) 무효의 대표적 1번 사례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며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그냥 무효다",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 대행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반론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5인에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를 실시하는 안건도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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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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