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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원 겸직업체가 서구청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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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원 겸직업체가 서구청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

사업 선정 뒤 자진 포기했으나 '논란'…"이해충돌 해당" 비판

부동산 중개업을 겸직신고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구청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문제가 되자 사업지원을 포기했으나, 서구의회는 올해 또 다른 의원의 겸직업체 사업선정이 논란이 된 바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0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종한 광주 서구의원이 대표로 겸직 신고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2023년 서구청의 '소상공인 희망 길라잡이' 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 길라잡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구청 주관 프로그램으로, 서구 소재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환경개선 △홍보·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3가지다.

백 의원이 겸직 중인 '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난 2023년 해당사업의 홍보·마케팅(전단지 제작) 항목으로 선정돼 98만 97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공고일은 2023년 4월24일로, 사업 신청 당시 백 의원은 구의회에 해당 사무소의 대표직을 겸직 중이라고 신고한 상태였다.

▲광주 서구의회 전경ⓒ광주 서구의회

사업 선정 이후 백 의원은 포기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실제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는 "현직 구의원이 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의 예산을 받아내는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23년 기준 11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자산가로, 해당 사업이 코로나19 회복 시점에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백 의원은 "코로나 시기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당시 저도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에 신청했지만, 이후 현직 구의원으로서 지원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포기서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됐고, 최종 정산목록에서도 해당 업체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원들이 겸직을 신고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본인 업체가 수의계약이나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겸직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전승일 광주 서구의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동료의원인 김형미 서구의원을 직원으로 등록 시킨 후 수억 원대 규모의 5·18 공연사업을 따낸 것으로 밝혀져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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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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