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일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했던 이 처장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옛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이 처장에 대해선 내란 및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치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확립된 학계의 견해"라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명의 재판관 중 3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을 언급하며 "위 조항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현상유지적 성격을 넘은 새로운 정책결정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의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 헌법재판을 진행할 권리,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지는 인사청문에 관한 권리, 국민이 가지는 헌법재판청구권 및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현재 긴급한 탄핵 사건들이 재판부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데다 60일 후 차기 대통령 선출 후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 또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한 목적은 그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 권한대행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세력의 제안과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발인 한덕수의 직권남용 경위를 낱낱이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경찰청에 촉구했다.
이어 이 처장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고,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을 모의한 내란죄 혐의자들과 회동하기도 했다"며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추가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끝으로 "이들의 범죄행위는 국가권력의 범죄행위로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며, 관련 문건의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만일 이들의 범죄행위에 수사를 방치한다면 경찰청 역시 이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지난달 6일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뜻을 밝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및 이 처장을 포함한 국무위원 2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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