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즉각 신고하고 고발 조치를 포함해 강력대응에 나선다.
광주시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다"면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현수막등 시설물 설치를 제한는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시'라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문제 삼는 현수막은 국민의힘에서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제90조)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은 설치·게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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