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감리단 승인만으로는 적법성 인정 어려워"… 안동 ‘하늘채 리버스카이’ 사토 반출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감리단 승인만으로는 적법성 인정 어려워"… 안동 ‘하늘채 리버스카이’ 사토 반출 논란

코오롱 “인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감리단 승인 시 변경 가능’ 조항이 포함돼 있어 위법은 아니다”

경북 안동시 용상동에서 진행 중인 ‘하늘채 리버스카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토(토사) 반출이 당초 제출된 사토처리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서 불법 성토 및 환경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남선면 일대 농지 등에 약 12,960㎥(25t 덤프트럭 760대 분량)의 토사가 불법으로 성토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로 높이까지 토사가 쌓여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형 덤프트럭의 과속, 불법 유턴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비산먼지로 생활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 측은 “변경된 토사 반출 계획에 대해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며 “인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감리단 승인 시 변경 가능’ 조항이 포함돼 있어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동시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감리단 승인만으로는 변경이 유효하지 않으며, 인허가 부서인 안동시 허가과에 변경 사항(사토처리계획서)을 사전에 제출 해야 적법하다”고 밝히며, 업체 측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해당 아파트 인허가 사항은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처리하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코오롱 측은 해당 변경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시점이 3월 18일 공문 수신 이후였다고 밝히며, 최초 인허가 시 ‘변경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시에서는 이미 변경계획서 제출 전 반출이 진행된 점과 승인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들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제8조(토량 반·출입 계획) 개발행위 사업장에 절토나 성토가 수반될 때 이동토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량 반입 및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석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공사. 경북 안동시 용상동에서 진행 중인 ‘하늘채 리버스카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토(토사)가 반출되어, 안동시 신석리 1140-2 일원에 지난 1~2월경 사토 6,000 ㎥ 가 성토 되었다. ⓒ 프레시안(김종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