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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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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40만원 확대

기존보다 10만원 인상…전세사기 예방·임차인 부담 최소화

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시정구호ⓒ프레시안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보증료 지원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광주광역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또는 동·서·남·북·광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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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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