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5년 가까이 결론 나지 않아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는 이에 대한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해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탄원서에서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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