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관리자 부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7일 오전 부산경찰청에서 합동 수사결과 중간브리핑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장에서는 B동 건물 지상 1층 배관실(PIT실)에서 아르곤 용접 작업이 진행됐다.
수사 결과 작업 지점 바닥에는 지하 1층 수처리실로 직결된 구멍이 다수 존재했으나 해당 작업자는 구멍을 막지 않고 용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때 발생한 불티가 구멍을 통해 지하 1층 수처리실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지면서 최초 발화가 발생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화재가 확대된 원인은 따로 있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고 설치된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했지만 소방수 밸브가 연결되지 않거나 잠겨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기합선이나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는 화재감시자도 없었다. 화기를 동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현장마다 반드시 화재감시자가 배치돼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 화기 작업을 하고 있던 8개 업체 중 1개 업체에만 화재감시자가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PIT실 작업을 맡은 업체였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는 이 사실에 대해 확인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현장 책임자의 일부는 다른 장소에 가 있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경영책임자 등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일 시공사 삼정기업 및 삼정이앤시 대표와 현장소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관련자 15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한 사용승인 이후에 대형공사가 진행된 점에 대해 사용승인 과정에서 소방서와 기장군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