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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 "교육현장 복원과 공교육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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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 "교육현장 복원과 공교육정상화" 촉구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의결 111일 만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 선고를 하자 전북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개정과 함께 윤석열,이주호가 망친 교육현장의 복원"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국난이 있을때마다 비상한 힘을 발휘한 민족, 위대한 빛의 혁명이 또 다시 역사의 후퇴를 막아냈다"면서

"일순간에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할 수 있는 계엄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 법적 안전장치마저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시는 반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세력의 확실한 처벌과 함께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윤석열, 이주호가 망친 교육현장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도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보통합·늘봄학교·AI DT·고교학점제와 같은 주요 교육 정책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교육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교육계는 불필요한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공교육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한 안전한 교육 여건 마련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국정 혼란을 극복하고 교육 안정을 위해 단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계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오준영 회장은 "도내 각급 학교가 교육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유관 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생님들이 현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전북 교육 공동체 모두가 교육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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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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