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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림 지역 무허가 입산 ·소각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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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림 지역 무허가 입산 ·소각행위 집중단속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영농철 및 주말 나들이 시기를 맞아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3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3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릉시는 영농철 및 주말 나들이 시기를 맞아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강릉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천예보 전·후일, 새벽 시간 때, 일몰 이후 소각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산불 감시인력의 근무시간 조정으로 위험 시간 때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간 시간대 시청 공무원 1/4을 투입하여 산불 예찰 활동과 입산 통제구역 내 입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3, 4월은 일 년 중 산불 예방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대다수의 산불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큼 무허가 입산 행위, 불법 소각행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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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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