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이 최근 따뜻한 날씨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 관련 사고의 급증에 따라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행위 합동단속 등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일 새벽 3시경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자전거 후미를 충돌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좌측에 설치된 규제봉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자전거가 앞서 걷던 보행자가 끌던 손수레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점차 늘어나자 대전경찰은 자전거에 대한 주 4회 일제단속으로 고위험 자전거 운전행위를 집중 계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자에게 반사스티커와 야광 스프레이를 배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 교통사고 사례 및 안전수칙 전파 등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경감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도로 위에서는 분명한 차(교통수단)다”라며 “모든 운전자는 신호 준수,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하며 자전거 사고에서 치명적인 두부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모 착용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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