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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출마 대가 공직제안'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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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출마 대가 공직제안'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

1심 무죄였으나 2심 징역형 집유…대법, 원심 확정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홍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역정치인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홍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캠프 관계자와 A씨의 상고도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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