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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4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교육 실시 지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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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4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교육 실시 지침 내려

전북교총,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 제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3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안내했다.

'계기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특정 기념일 또는 시사적인 의미를 가진 주제를 다루는 교육을 말한다.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근 학교 현장에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헌법, 법치주의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의가 많아 계기 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보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계기 교육은 학생이 질문과 탐구, 토론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잘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법치주의와 민주시민 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커진 만큼 계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계기 교육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내 일부 학교에서 실시한 계기수업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 되었다"며 "특정 정파적 입장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교육이 이루진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도내 학교에서 계기수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에서 안을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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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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