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호남 철도 교통의중심인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전북권 광역철도 조성'의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벽을 넘어선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의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주시와 연담한 익산시와 군산시 등의 광역 교통망 구축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익산시는 그동안 대광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던 전북권이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에도 '광역교통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낙관하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이미 2018년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은 익산~새만금신공항과 익산~전주 등 동서축을 잇고 정읍~익산 등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익산은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군산·완주·새만금 등 전북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 광역철도는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도로와 간선급행버스는 50%, 기타 광역교통시설은 30%까지 각각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전북권 광역철도'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대광법 통과는 익산은 물론 전북 전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의 전환점이 될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정치권과 협력해 광역전철망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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