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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주인 강도살해’ 40대 항소심서 ‘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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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주인 강도살해’ 40대 항소심서 ‘무기’ 선고

수원고법, '30년' 원심 파기… "사회에서 영구 격리, 남은 생 피해자와 유족에 속죄해야"

17년 전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9·범행당시 32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일부 감경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한 2008년 12월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나 선고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점주 A(당시 40대)씨를 마구 찔러 살해한 뒤 카운터 금전함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그는 친구의 집에서 지내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거주지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A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한 뒤 사건 당일 평소 낚시를 다닐 때 쓰던 흉기를 가방에 넣은 채 A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를 골라 슈퍼마켓에 침입했지만, 잠에서 깬 A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그러나 공개수사에도 불구하고 정 씨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앞선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된 수배전단을 본 시민의 제보로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5개월간 수사한 끝에 경남지역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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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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