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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 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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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 표창장 수여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25일 승객이었던 B씨가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고 특정 위치를 반복해서 쳐다보며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이후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한 뒤 B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기사 A씨로부터 B씨에 대한 인상착의와 ‘B씨가 평택역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평택역을 수색해 대합실에서 B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검거된 B씨의 가방에는 미화 6800달러(1000만원 상당)가 있어 압수했고, 해당 달러는 당근마켓에 달러거래 글을 올린 피해자를 속여 건네받은 피해금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도 압수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공범 추적과 여죄도 계속 수사중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범죄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로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제도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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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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