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해외직구로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약사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경남지역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국·인도산 졸피뎀 1260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A씨는 졸피뎀을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입해 국내에 밀반입했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산 360정, 인도산 500정의 졸피뎀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적발됐고 2023년에는 인도산 졸피뎀 400정을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산 타이레놀 2만2330정을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13회에 걸쳐 부정 수입하고 다른 약사와 교환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또는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불법 마약류와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마약 등 불법 물품 밀반입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