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양측이 헌법재판소 인근에 결집하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과 비상계엄 조력자들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헌재의 권위를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은 국가인권위원장이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 갈등이 확산함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외의 여러 현안과 난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작금의 갈등과 대립의 확산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극우세력의 폭동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죽음을 택한 시민들을 언급한 뒤 "불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며 "이는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공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자들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헌재의 권위를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을 비호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결정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헌법재판관의 소속 단체 및 과거 행적'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아 극우세력의 주장을 따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국내 인권단체가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에 위협을 겪고 있다'며 간리에 보낸 특별심사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인권위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 △일부 헌법재판관의 소속 단체와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