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산불 난리에도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여전’…춘천시, 발각 시 무관용 엄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산불 난리에도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여전’…춘천시, 발각 시 무관용 엄벌

1일 사북면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적발…과태료 처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1일 사북면에서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소각자가 적발됐다.

ⓒ춘천시

이에 앞서 3월 27일 온의동, 2월 20일 신북읍에서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했다.

다행히 3건의 불법 소각은 모두 초기에 확인 및 진화해 산불로 확산하지 않았다.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 엄벌 원칙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최근 경남 및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산림과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감시 인력 배치 및 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산불 위험이 큰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해 공무원의 특별 산불방지 근무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규정을 지속 홍보하면서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며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