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가 '2025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 매입, 신축 등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잔액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2%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18세~45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