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31일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와 5개 구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진행했다.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차량을 동시에 투입해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이다.
이날 창원시는 90대의 차량을 영치하고, 5,578만 원의 체납액 중 당일 징수액은 1,237만 원에 달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가상계좌,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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