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올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3월까지 3년간

화순군은 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원 '화순 삼천지구' 0.827㎢, 707필지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오는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됐다고 3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화순군 제공

이번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기간이 종료(2025년 3월 27일)됨에 따라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거래의 경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원래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화순군 행복민원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필지별 조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설명]

사진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위치도)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