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에 있는 이웃집 청과물 가게 업주를 살해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피해자 B(65)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 통로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처음에 맨손으로 싸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화질 개선한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약 40m 떨어진 곳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경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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