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기자수첩] 구리시 시정소식지에서 사라진 의회소식, 이유 살펴보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기자수첩] 구리시 시정소식지에서 사라진 의회소식, 이유 살펴보니…

구리시 “관련 조례에 따른 것” vs. 구리시의회 “시민의 알권리 침해”

구리시의 시정소식지 《구리소식》 2025년 4월호가 평소 2~4페이지 할애돼 게재되던 ‘구리시의회’ 소식이 없는 상태로 배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신동화·김성태·정은철·권봉수·양경애) 5인은 지난 28일, “구리소식지 4월호의 의회 소식란을 통째로 임의 삭제한 백경현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리소식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공공 소식지로,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시민들에게 시의 주요 정보와 의회 활동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공공매체”라면서 “백경현 시장은 의회 소식란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폭거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어용 소식지로 전락한 구리소식지의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리소식지를 담당하고 있는 구리시 홍보협력담당관 측은 “이번 소식지에서 의회소식을 뺀 이유는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조례의 제5조 2항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양측이 모두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논리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살펴봤다.

구리시 시정 소식지의 게재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게재내용) 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시정 주요내용

2. 시의회 소식

3. 시정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

6.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2.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공선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은 제외)

3. 정당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

4.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

관건은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공선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은 제외), 정당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구리시 홍보협력담당관 측은 구리시의회가 소식지에 게재하려고 했던 원고가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정당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식지 원고가 들어온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을 모두 직접 만나 이유를 설명하며 내용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청에 대해 1인은 수정요청을 수락했고 2인은 거절했으며 2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며 이후 제작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를 넘겨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을 누락한 상태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구리시의회가 소식지에 넘긴 원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구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 원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한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이나 ‘정당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임에 분명하며 충분히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 일이다.

게다가 조례를 살펴보면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은 게재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비판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다. 소식지에서 의회소식이 누락된다는 것은 구두로 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시장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실행했다면 대책 또한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순히 싸움을 위한 실행인지 아니면 다른 노림수가 있었던 것인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구리시 시정소식지 4월호 표지.ⓒ구리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