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정숙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불기소 이유서에서 해당 재킷의 구매 대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 "샤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가 소장하고 있던 제품으로, 김 여사에게 즉흥적으로 무상 대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착용한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중이라는 의혹, 동일 모델의 재킷을 샤넬로 하여금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끔 지시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디자이너 김 씨는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은 착용 후 스튜디오로 반납됐다" 진술했는데 대검 과학수사부가 샤넬 측으로부터 해당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감정한 결과 반납된 재킷이 2018년 프랑스 방문 당시 김정숙 씨가 입은 재킷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재킷을 김정숙 씨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나 절도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샤넬이 동일한 디자인의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경위에 대해서도 "기증은 샤넬 측의 자발적 결정으로, 청와대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설령 청와대가 샤넬에 기증을 요청했더라도 해당 재킷의 국내 시판 가격이 794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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