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립외교원에 채용되고 외교부의 채용전형에도 통과됐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심 총장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30일 외교부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심 총장의 자녀인 심 모 씨의 채용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우선 심 씨가 지난해 1월 국립외교원에 채용됐을 때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 인데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소지자'를 요건으로 한 전형에 최종 합격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 당시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으며, 이는 채용 진행시기가 1~2월초여서 2월 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며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응시자 이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5일 당시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 채용을 공고했는데, 여기에는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로 명시돼 있었고 전공분야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이었다.
심 씨의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고가 나갔을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다. 그렇다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아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 씨와 관련된 채용 특혜 의혹은 올해 외교부에서 실시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외교부는 지난 1월 3일 정책 조사와 군사‧방산 부문 나급 연구원을 각 1명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정책 조사 파트의 자격요건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와 함께 '영어쓰기·말하기 능통자'였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공고를 통해 면접을 본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이유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외교부는 다음달인 2월 5일 외교전략본부 외교정보기획국의 외교정보 1과에서 정책조사 분야의 나급연구원을 채용한다고 '재공고'를 냈다. 재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은 이전 공고와 달라졌는데, 외교부는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로 바꿨다. 이에 대학원에서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국제 개발'을 전공한 심 씨가 재공고에서는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에 외교부가 심 씨를 채용하기 위해 1차 공고에서 최종 면접까지 마친 사람을 불합격처리하고, 심 씨가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2차 공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1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하였다"며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6명에 불과하였고, 이 중에서도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 뿐이었으며,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2차 공고 때 자격 요건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설사 기한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공 또는 자격증 분야 변경, 학위 하향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응시 자격을 완화하여 재공고를 진행한 여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종합 고려하여, 응시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조정하고 경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우대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2월 5일 2차 공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면서도 경제 관련 학사학위 보유자에 대한 우대를 명확히 함으로써 1차 공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 취한 현실적 조치"였다며 "이번 채용과 같이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 또는 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하여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채용이 '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외교부는 심 씨가 지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국제정치'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심 씨가 자격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5일 검찰 측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UN) 산하 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해 심 씨가 채용된 '정책조사 연구'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이러한 근무는 '경력'이 아닌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타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추어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경력 기준 인정에 관해 다양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곧 그 다양한 사례 중에 심 씨가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력을 산정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실무 경력 산정과 관련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시험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 및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가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채용의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는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하되 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단계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어 관련 절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