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3건, 기금변경안 1건, 기타안건 1건 총 5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안 가결된 안건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변경안'등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구례군의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길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한 뜻깊은 의정활동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신뢰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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