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하도급 체불은 없다"…'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한 새만금개발공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하도급 체불은 없다"…'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한 새만금개발공사

28일 업무협약 체결

전북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가 28일 '체불방지를 위한 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전용 자금관리시스템으로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돕는 시스템이다.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대금 채권신탁을 통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가 28일 '체불방지를 위한 차세대 대금지급 시스템(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금 및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공공기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호 이사(기획본부장)는 "클린페이 도입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을 보호함은 물론 체불 시 예상되는 행정업무 증가와 공정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계약상대방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대금은 청구 시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은 요청 시 법정 최대치를 지급하고 있다. 또 계약 체결과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을 준공 시마다 청취하는 등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